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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이 있을까?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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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이 있을까?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중학생인 A는 피해자 B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나체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B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A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A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며, A의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자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A의 아버지인 C는 A가 3세 때 A의 어머니와 협의이혼 후 아이와 교류 없이 살아왔고,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의 어머니이기에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책임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불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아닌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까요?
    * 참조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민법 제753조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장1.
    피해자 유족: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 보호 및 지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 후에도 면접교섭 제도가 있으므로 자녀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의 보호?감독할 수 있기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주장2.
    C씨(아버지): 자녀가 어릴 때 이혼하여 교류 없이 10년 넘게 살아서 자녀의 비행(非行)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자녀를 교육하거나 보호?감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2번.C씨(아버지): 자녀가 어릴 때 이혼하여 교류 없이 10년 넘게 살아서 자녀의 비행(非行)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자녀를 교육하거나 보호?감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입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이라 한다)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규정(「민법」 제913조 참조)이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비양육친은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민법」 제837조의2제1항 참조), 이러한 면접교섭 제도는 이혼 후에도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혼으로 인하여 비양육친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①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하여 현실적?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②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사례에서의 C씨는 이혼으로 인해 A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며, A에 대한 비양육친으로서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결일 : 2022년 1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