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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절차와 집행방법2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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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대여금청구소송 절차와 집행방법2
'소송절차중 독촉의 절차와 소액사건재판, 강제집행, 압류명령, 재산명시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김혜진 변호사 입니다.  지난 칼럼에 이어 칼럼은 대여금청구 소송절차중 독촉의 절차와 소액사건재판, 강제집행, 압류명령, 재산명시절차의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독촉절차의 이용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소환되지 않으며, 소명방법이 필요하지 않고, 인지액이 저렴하므로 간이·신속·경제의 면에서 유용합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그 명령이 결정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부인(否認)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소액사건재판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의 방향을 설정하고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소송을 통해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 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의 종류(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및 제291조)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확정된 종국판결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가압류명령
    대여금 청구에 관한 강제집행은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집행, 선박 등 준부동산집행(민사집행법 제78조~ 제171조),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함) 및 항공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함)집행(민사집행법 제187조), 유체동산 및 채권집행(민사집행법 제172조부터 제186조까지) 등으로 분류됩니다. 
재산명시절차의 신청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집행문을 부여 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