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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유류비까지 부담해야 되나요?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기남씨는 2015년부터 빠르다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을 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택시회사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택시기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가 금지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이 빠르다 택시회사가 소재해 있는 지역에서도 시행되게 되었죠. 그러나 빠르다 택시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동남씨는, 종전과 동일하게 택시기사들이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택시기사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회사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아끼고자 하였습니다. 기남씨는 위와 같은 약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참조조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유류비





주장1.
기남: 법에 유류비를 택시기사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전가하다니... 유류비를 택시기사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택시기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엄연히 무효라구요!
주장2.
동남: 이보세요. 당사자 간 합의로 유류비를 택시기사들이 부담하기로 한 건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법 규정의 의미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을 때 택시기사들이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것이 안 된다는 말이죠. 이제 와서 이럴 거면 애당초 합의라는 걸 왜 합니까?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1번.기남: 법에 유류비를 택시기사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전가하다니... 유류비를 택시기사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택시기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엄연히 무효라구요! 입니다.
위 사례는 택시회사(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함)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법률규정(이하 “해당 법률규정”이라 함)이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기사(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함)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유무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법률규정이 강행규정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은 먼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법률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결정 참조). 또한 해당 법률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각종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종속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법률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 참조).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위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수종사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해당 법률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 이 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최초로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도, 동남씨가 기남씨를 비롯한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4년 5월 1일
참조판례 : 대법원 2024. 4. 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

EDITOR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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