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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있나요?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학교가 멀어 걸어서 등교하기 힘들었던 민지는 오랫동안 모아온 용돈을 털어 요즘 유행하는 전동킥보드 한 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등교하니 학교에 빨리 갈 수 있어서 좋았지만, 매번 차도로 운전을 하는 바람에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날뻔했던 위험한 상황도 여러번...
민지는 조금 먼길로 돌아가더라도 자전거도로가 있는 길을 통해 등교하기로 하고 자전거도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지만, 지나가던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위험하니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라고 하네요.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주장1.
자전거 운전자 :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보다 속도가 빨라서 자전거 도로에서 타면 자전거랑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 매우 위험하니, 차도에서 타세요.
주장2.
민지 : 제 전동킥보드는 속도도 느리고 안전확인도 받은 위험하지 않은 킥보드라구요.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모든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주장3.
지나가던 보행자 : 자전거도로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 전용차로에서는 못 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알아보세요.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2번.민지 : 제 전동킥보드는 속도도 느리고 안전확인도 받은 위험하지 않은 킥보드라구요.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모든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입니다.
위 사례는 전동킥보드가 차도 외에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본문).
①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②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③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④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또한, 전동킥보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따라서 정답은 “2. 민지 : 제 전동킥보드는 속도도 느리고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모든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입니다.
평결일 : 2024년 4월 16일

EDITOR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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